디젤차 운행 제한,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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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디젤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디젤차 운행 제한이 가속화되고 있어, 아직 디젤차를 운용 중이거나 중고 디젤차 구매를 고려 중인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디젤차와 공해

현재 운행 제한 대상: 5등급 디젤차

가장 먼저 규제 대상이 되는 차량은 환경부가 지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디젤차입니다. 주로 2002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 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대상이 확대, 과태료 10만 원 부과

향후 4등급 디젤차도 규제

4등급 디젤차는 대략 2002년~2006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운행 제한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2030년까지 노후 디젤차 운행을 사실상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4등급 디젤차도 친환경차로 전환 유도 정책을 펼칠 예정이므로, 이 시기부터는 4등급 차량도 운행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젤차 운용 가능 시점 정리

차량 등급 대략적 연식 운행 제한 현황 운용 가능 시점
5등급 2002년 7월 이전  수도권 상시 제한 / 과태료 부과 사실상 운행 불가
4등급 2002년 7월~ 2006년 12월 2025년부터 서울 중심부(종로·중구 등)에서 운행 금지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디젤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될 예정
3등급 이상 2007년 1월~ 2011년 6월 현재 운행 가능 2030년 전까지 단계적 규제 가능
2050년: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전면 금지
 

다만, 일부 차종의 경우 생산 시기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는 예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중교통 및 공공부문 변화

  •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과 대중교통에서 디젤 차량을 완전히 퇴출할 계획입니다. 
  • 마을버스, 택배 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도 2026년까지 전기차로 전환됩니다.

대안은?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 조치

정부는 노후 디젤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LPG 전환 보조금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운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고 디젤차 구매, 지금 해도 괜찮을까?

중고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좋고 연비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운행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구매 시 차량 등급과 규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등급 차량은 2~3년 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2020년 이후 생산된 디젤 차량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젤 자동차는 한때 고연비와 강력한 토크로 인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 강화와 전기차/하이브리드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디젤차 운용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차량 등급을 꼭 확인하고, 제한 시점에 대비해야 합니다.